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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류 종류
외국인의 중국거류는 주요하게 5가지로 나누어 잇다.
(1).체류:비자유효기간에 체류할 수 있음.
(2).임시 체류:중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되지 않는 <<임시거류증>>을 가지고 잇는 자.
(3).거류:중국에서 1년 이상 거류, <<외국인 거류등>>을 가지고 있는 자.
(4) 정거:중국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자 즉“외교”.
(5) 영원한 거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중국법률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투자하고중국의 기업, 사업회사와 경제, 기술, 문화합작등 중대 공헌을 하고 있는 자에게 영원한 거류 자격증을 비준해 준다.

2. 외국인거류증의 비자대상
(1) D. Z. X. J-1비자를 갖고 입경하는 자,중국에서 1년이상(1년 포함)거류하는 외국인.
(2) 비자를 면제하고 중국에서 1년이상 거류하는 외국인.
(3) 공무. 관원. 특별여권을 갖고 잇는 자(공무 혹은 보통 비자, 외국주택대사, 영사근무인원 및 친척이 아닌)가 중국에서 1년이상 거류하는 중국인.
(4) 외국적아동이 중국에서 1년이상 거류.
(5) 중국경제 건설에 중대한 공헌이 있는 자는 ,비준을 거쳐 영원거류자격을 줌.
전3종자는 반드시 출경일자부터 30일내에 거주지의 시, 현공안국기관출입경 관리부문에 거류 수속을 신청하여야 함.제4종자는 수속을 신청할 떄는 동시에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함.제5종자는 영원거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출입경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 <<외국인거류증>>및<<외국인 임시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함.
중국경내에서,《외국인거류증》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잇고,《임시거류증》은 여권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잇음.
거류증및 거류연기를 신청할 때 외국인은 해당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외에 법정한 건강증명(미만 16세는 건강증명 면제)을 제공하여야 함.건강증명서는 반드시 외국인 소재국 공립병원에서 허가한거야 하며, 규정한 검사냉용이 포함되어야 함.만약 건강증명이 사립병원에서 허가한것은 받드시 소재국 공정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외국인이 경외에서 건강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정된 위행검역부문에서 신청하여야 함.건강증명은 6개월내에 유효긴간임.

3. 외국인의 거류증 절차와 자료
(1) 성노동과 사회보장국에 <<외국인사업허가증>>신청함
(2) <<외국인사업허가증>>을 공안국 출경관리부문에서 외국인 비자변경을 신청함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①외국인 유효여권.
②《외국인사업허가증》원본 및 복사본
③외국인 비자변경 신청
④《비자변경신청표》
(3) 성노동과 사회보장국에서 <<외국인사업증>>을 신청
(4)《외국인사업증》을 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에서 <<외국인 장기거류증>>을 신청함,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외국인 소재기업 혹은 장기거류신청함
○ 신체건강증명 원본
○ 유효여권원본 및 여권“Z”자 비자폐지 복사본
○《외국인사업증》원본 및 복사본
○ 외국인 개인 명세 이력서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복사본
○《외국인장기거류신청서》
○ 본인증명사진4장
○ 기업상황등록서(공안국에서 제공)
○《장기거주경외인원 등록표》
○ 공안국에서 허가한 장기거주의 지정증명

4. 주의 사항
(1) (Z)자 비자증을 가지고 입경한 외국인 은 입경일자부터 30일내에 《외국인 사업증》을 가지고 잇는 자는 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하면 됨,《외국인사업허가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2) 같이 온 가족은 해당되는 가종관계증명을 제공하여야 함(동사장 혹은 총경리싸인 및 회사도장이 찍힌 문서를 제공하여 함).
(3) 거류증 유효기간만 후 위해에서 계혹 근무거주할려면 반드시 만기 1주일전으로 시 공안국출입경 관리부문에서 연기를 신청하여야 함.거류증 연기 신청할때는 이력서, 사진, 거주증명서를 면제 하고 기타자료는 거류증 신청할때와 같다.
(4) 처음으로 거류증을 신청한 자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함.
(5)《외국인거류증》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함,외사경찰의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
(6) 거류증유효기간에 휴가, 방문혹은 업무등 원인으로 귀국하고 위해에 들어올때는 출경전에 시공안국 출입경관리부문에 왕복비자를 신청하여야 함(1차,2차혹은 여러차를 신청할 수 잇음,아니면 출경시 거류증은 검사하여 벌금함).
(7) 만약 거류증을 제한내에 연기하지 안아 불법을 발생할 때는 경고, 벌금혹은 엄중한 자는 출경으로 처리함.

5. 비자연기의 범위와 기한
(1) 비자(F)의 정류기는 연장할 수 잇음,매차 연장시간은 3개월 초과하지 안아야 함,연기의 차수는 기한이 없음, 단 외국에서 거류기간이 1년 초과하면 안된다.
(2) 비자(L)일반적으로 1차만 연기할 수 잇음,연기시간이 1개월 초과하지 안음,특수상황이 잇는 하에 1차 더 연기할 수 잇음.중국에 방문하는 외국외교인과 친척방문한 외국인은 3차 연기할 수 잇으며 매번연기는 3개월 초과하지 안아야 함.
관광하는 외국인이 연기를 신청 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에 근거하여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관광하면서 회사에 방분하는 자는 회사방문 공함을 제공하여야 함.회사방분이 없는 상황하에는 본인이의 관광비용 증명(여행지표. 외환표영수증,매일 100달러로 계산함).병을 치료하는 상황하에서는 병원증명과 충분한 경제보증을 제출하여야 함.친척 방문할 때는 천척담보 생활비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비자(G)특수한 상황하에서 ,1차만 여기할 수 잇고,연장기한은 7일간 초과하여서는 안됨.
(4) 비자(J-2)연기할때 반드시 외교부 뉴스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외사무의 공함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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