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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특혜: 선진기술기업 혹은 제품수출업체(해당연도 제품 70%이상 수출)은 직원 물가 보조금 면제.

2)토지사용세, 도시건설세, 교육보조금,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는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하여 면제.

3)외국인투자업체 설립후 수출입 권한이 있어 생산제품과 기계설비, 원자재등을 자체 수입가능함.

4)비자
가. 외국인투자업체의 중, 외국측 인원의 업무 필요로 6개월 멀티비자 가능.
나. 외국인투자자가 초청장을 지참하고 인천--위해의 카페리로 입국경우 현지비자 가능.
5)외국인투자업체에서 외환담보로 인민폐 대출가능.담보서나 신용장, 외환담보설치로 대출받을 수 있거나 대출금은 외환구매를 못하고 유동자금 혹은 고정자산투자 가능함.
6)외국인투자업체 개발 및 연구 장려 외국인업체 중국내로 기술이전할 경우 영업세 면제, 선진기술이나 특혜조건 제공할 경우 국무원의 인인허가 거쳐 기업소득세 면제.

외국인 투자업체 기술개발비가 전 연도보다 10%이상 증가하면 세무기관의 허가 거쳐 기술개발비의 실비의 50%로 해당 연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에서 공제.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세무총국에서 발행한 <<기업기술개발비세전공제관리방법>>을 참조하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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